5월이 되면 근로자분들은 꼭 챙기셔야 할 것이 생깁니다. 바로 근로 장려금인데요? 5월 한달 간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받으니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두다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둔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금액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꼭 잊지마시고 아래를 확인 한 뒤, 잊지마시고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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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소득을 지정하여 해당 금액이 안되는 경우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국민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안정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 할 수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자라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330만원까지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까지의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등에 따라 분류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서 산정이 됩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
'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부터 9월 15일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